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임차인 등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6동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변환경의 사정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의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4층 건물 내 제16층 제1608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근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0m,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m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로1류(폭 35m~40m)(2019-01-25)(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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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