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양지초등학교""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대리석 및 돌붙임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다세대주택(방4, 거실, 주방, 욕실2 등)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포장된 세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 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해당사항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