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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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장 방문시에 점유자 이한나를 면담한바, 자신이 이 건 부동산을 임대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함.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교부)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역 - 지하철1호선'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안양역 - 지하철1호선)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전반적으로 무난합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지상13층 건물 내 제4층 제4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12.27) 외벽 : 저층부 석재붙임, 몰탈 위 시멘트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 입니다.
본건은 오피스텔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난방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북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