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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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2.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4.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음.
1.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2.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4.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상 임차인 6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물건 2.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4호선(범계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로서,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범계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내 제2층 제202,2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마감 등. 내벽 : 내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사시 창호임.
공히 근린생활시설로서 벽체구분없이 일체로 기호 1를 이용하여 출입함.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장방형 토지로서 주상용의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과 연결된 외곽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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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 - 기호(1),(2)는 벽체구분없이 일체임.(평가의견 및 호별배치도,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