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세대 아닌 자가 세대주가 전입되어 있으나, 채무자(소유자)는 세대주의 동거인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
2.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삼동 소재 '부곡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학교, 철도시설 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하2층/지상9층 건물 내 제9층 제902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타일 마감 등, 창호 : PVC 창호 등임.
실지조사일 현재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4필지 일단으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으로서 실지조사일 기준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9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160-29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하수도법>, <160-41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제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하수도법>, <160-63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하수도법>, <160-67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부곡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하수도법> 임
-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