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석수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대형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단독 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공원 등이 혼재하는 공동주택지대로 제반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 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2009.09.30일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21층 건내 8층 801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샤시 등 이중창호임.
아파트(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 으며, 열병합 지역난방임.
11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 단지내 포장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외곽 공도와 연계됨.
788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상대보호구역, 대기관리 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 권역, (한강)폐기물 매립시설설치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788-2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폭 8m~10m)(접함), 상대보호구역,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 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 매립시설설치제한구역임. 788-3번지: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 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함), 상대보호구역, 대기관리 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 권역, (한강)폐기물 매립시설설치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794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 (폭 10m~12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 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794-2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 (폭 10m~12m)(접함), 중로2류(폭 15m-20m)(접함), 상대보호구역,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구역, 중점경관관리 구역임. 784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폭 8m~10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상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 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구역 임. 784-2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 (폭 10m~12m)(접함), 소로2류(폭 8m~10m)(접함), 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중로2류(폭 15m-20m)(접함), 상대보호구역, 상대보 호구역,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 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구역임. 787-1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 호구역,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 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구역임. 787-8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폭 8m~10m)(접함), 중로2류(폭 15m-20m)(접함), 상대보호구역,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구역임. 787-4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상대보 호구역,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 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구역임. 787-6번지: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 (폭 8m~10m)(접함), 상대보호구역, 대기관리권역, 교통기타용도지 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 립시설설치제한구역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