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경기도 의왕시 삼동 소재 ""부곡동주민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다세 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의왕역-1호선)이 소 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내 제1층 제110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칠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화재경보설비 등이 되 어 있음.
11필일단의 장방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 토지 기호(1,2,4,5,9,10)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비행안 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 대기관리권역, 대기 환경규제지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지역, 생활소음진 동관리지역, 과밀억제권역,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임. - 토지 기호(3)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 한지역), 상대보호구역(제일유치원),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과밀억제권역, 배수구역(부곡배 수구역),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임. - 토지 기호(6)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제일 유치원),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한 이하 위탁(2015. 12. 21.) ), 대 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 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과밀억제권역,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부곡 처리구역)임. - 토지 기호(7,8,1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제일유치원),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해발 178.21m 고도제 한 이하 위탁(2015. 12. 21.) ),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 미분류, 도시교통정비지역, 과밀억제지역,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과밀억제권역, 배수구역 (부곡배수구역), 하수처리구역(부곡처리구역)임.
본건은 공부상 토지 기호 ‘1~3, 5, 7~11’ 지목은 ‘전’, 기호‘4’ 지목은‘답’으로 등 재되어 있으나, 현황‘대’임.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