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소재‘당정역(1호선)’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 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등 및 지하철역(1호선 당정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건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0.02.06.)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샤시창호 마감 등 입니다.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건물에는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평지에 소재하는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습 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2022-09-0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2022-09-06)<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 시설계획처-6506(2020.11.30))<철도안전법>
-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