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대체로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합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시멘팅,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마감 등입니다.
본건은 연립주택(방3, 거실 및 주방, 화장실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본 토지는 인근지 대비 완만한 경사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재 연립주택(신이모닝빌)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은 북동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특이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