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로변을 따라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고 후면에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6층 내 4층 401호로서(사용승인일: 2019.04.24.), 외벽: 인조석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하이새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보안설비 등 되어있음.
대체로 세장형인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 인근으로 광대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상대보호구역(키즈브라운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호계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현장조사,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