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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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초등학교"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단독주택 및 학교 등으로 형성된 정비된 일반주택지대로 제반주위환경 양호시됨.
본건까지 소형 차량접근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접근 여건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벽:세멘몰탈위 석재판넬(건식),페인팅 마감 등. 내벽:세멘몰탈위 벽지도배, 자기질타일 마감 등. 창호:샷시2중 창호 마감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방3,거실,발코니,주방,욕실겸화장실2 등)
급배수,위생설비,표준소화/전기설비,승강기설비,주차장설비(자주식)등 되어 있음.
인접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복합건물의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 및 서측으로 세로와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상대보호구역((가칭)아이비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해당사항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