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음.
2.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점유자을 면담한 바, 자신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함.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계사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14층 건물 내 제1층 제1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22.04.29)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바닥: 데코타일 마감, 창호: 새시 창호 마감 등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통상의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주차시설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50m, 서측으로 노폭 약 10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광로2류(폭 50m~70m)(접합), 중로3류(폭 12m~15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1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용도 :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해당 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