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만난 임차인의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본건 목적물 전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본인 외 점유자(임차인)는 없다고 함(안내문을 교부함).
2. 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이 등재되어 있음.
3. 별지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4.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호원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아파트형공장 및 일반공장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금정역(지하철1호선)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0층 건물 내 제10층 제101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12.23)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공장(지식산업센터)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등 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장(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제1,2종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2류(폭 15m~20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10-13)(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 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토지거래계약 에관한허가구역(대상용도 : 아파트, 지정기간:2025.10.20.~2026.12.31.).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