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거주자인 본건 부동산 소유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유자 세대가 목적물 전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본인 세대 외 점유자(임차인)는 없다고 함(안내문을 교부함).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겸 소유자 세대 전입.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 건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소재 "둔전초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지하2층 지상15층 중 제7층 제704호로서, (사용승인:1996.06.10)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임.
아파트(방 2, 주방/식당, W/C, 현관,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상복합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으로 왕복6차선, 서측으로 왕복2차선, 남,북측으로 왕복 5차선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단지 내 도로로 진출입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특정용도제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10-15)(전 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22-09-06)(비행안 전제3구역(전술) 해발178.21m이하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지역<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2022-09-0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2022-09-06)<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2025-08-28)(지정일자: 25.8.26~26.8.25. 대상: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