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합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도보 약15분 거리에 지하철역(안양역-지하철 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여건은 무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5층 5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05.01)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등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인근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특이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