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도 소재 '안양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8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몰탈 위 사이딩 및 일부석재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일부타일 마감 등, 창호: PVC 창호 등임.
실지조사일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비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있음.
4필지 일단으로,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으로서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393-18번지 및 393-19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393-28번지 및 393-42번지>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임.
해당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기계식 지하주차장은 현재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