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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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점유자 곽길숙을 면담한 바, 자신이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딸과 함께 살고 있으며, 다른 거주자는 없다고 진술함(안내문 교부).
3.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아 상세 점유관계 미상.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 • 2026.08.25 (10:00)예정155,200,000원
- • 2026.07.14 (10:00)유찰194,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조OO
- • 임차인곽OO
- • 임차인심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
- • 압류권자서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OO)
- • 교부권자부OOOO
- • 교부권자안OOOO
- • 교부권자동OOOOO
- • 교부권자만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만안구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만안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버스,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본건 남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600미터 내외에 1호선 명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버스,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며, 본건 북동측 인접하여 1호선 명학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7층 건 중 제에이동 제7층 제70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마감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1층건 중 제8층 제802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및 복합패널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마감 등 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 임.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승강기시설,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남하향 완경사지대 내 평탄화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 임.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3미터, 복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남측으로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일련번호 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일련번호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건축물대장 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표시되어 있으나,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해당사항 없음.
- '일련번호 나' 는 일반건축물대장 상 안양시 건축과-3319(2019.02.25.)호에 의거 위반건축물 표기[위반내역: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65.09㎡)→주택/불법용도변경] 되어 있는 바, 본건 경매 진행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 임대관계 미상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