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2.이 건 부동산을 방문하여 채무자(소유자)를 면담한 바, 누가 거주하느냐고 물었으나 말없이 문을 닫아 버림(안내문 교부).
본 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해오름초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공원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 건까지 차량출입이 자유로우며 인근 도로변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제12층 제1203호로서, (사용승인:2012.03.19) 외벽: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아파트(방 3, 거실, 주방/식당, W/C 2, 드레스룸, 발코니, 현관, 다락 등)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있음.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 건 서측으로 노폭 약 20m 포장도로에 접하며, 단지 내부도로로 진출입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 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관악중학교,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교육청에반드시확인 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관악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 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오름초등학교.세 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 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 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제시외건물 기호 ㉠이 소재함.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