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양지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5층 건물 내 2층 202호, 외벽: 벽돌쌓기 및 외장석재타일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별첨 "건축물현황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주차장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개별난방설비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포장도로와 접해 있음.
안양동 756-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름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