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세대 및 채무자(소유자)세대 아닌 제3자세대 각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양지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원거리에 안양역(1호선)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5층 건물 중 4층 4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10.21.) - 외벽 : 드라이비트 및 치장벽돌쌓기 마감 - 내벽 : 몰탈위 벽지, 타일등 마감 - 창호 : 하이샤시 창호 등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주차장설비 등이 되어있음.
일단지로서 인접도로 및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대체로 가장형의 토지이며,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의 포장도로 및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막다른도로에 각각 접함.
일련번호(1):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3):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4):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5):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은 거주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구조도 및 이용상태 등은 외부관찰, 탐문, 표준적 인 상황 등에 의하였으므로 경매 진행시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