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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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
2.철책이 처져 있어 내부 진입은 불가하였고 도로변 철책에서 출입문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그 곳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음.
1.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
2.숲이 너무 우거져서 내부 진입은 불가하였음.
1.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
2.이 건 임야 경계선 또는 내부 주변부까지는 접근하였으나 철책이 처져 있어 더 이상의 진입이 불가 하였음.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이동 소재 '신부곡IC'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임야, 소규모 공장 및 차고지, 잡종지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야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지적상 맹지이며 본건 북측에 지목 도로인 토지가 소재 하나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이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 입니다.
북측 하향의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기호(1)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일부 제시외 물건 소재)으로 이용중이며 기호(2)는 정방향의 토지로서 철탑부지로 이용중이고 기호(3)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 상태입니다.
지적상 맹지입니다.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기 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 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 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 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기 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 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 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 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해당지번 중 88㎡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 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 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 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수도공급설비(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 한 특별조치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 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 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부곡배수구역)<하수도법>
기호(2) 지상에 철탑이 소재하며 기호(3) 토지 상공에 남동측에서 북측방향으로 고압전선이 통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 ~ (3) 토지 공히 지목은 '임야'이나 기호(1) 일부에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고 기호(2)는 고압전선의 철탑이 소재하고 있고 기 호(3)은 일부 선하지 입니다.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호(2)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