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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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건 토지는 대부분 본건 목록 2.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6세대).
2.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1인)이 등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한 바, 폐문으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간판을 보고 전화를 한 바, 임차인 조정란이 받아 영업에 방해가 되어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여 전입 신고된 호실 6개만 방문하는 조건으로 문을 열게하여 점유자 조정란을 면담한 바, 자신이 이 건 부동산 전체를 임차하여 원룸 24개를 다시 임대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호실 임대 현황 등 다른 진술은 일체 거부함.(안내문 교부)
4.이 건 부동산에 전입신고 된 103호, 303호, 306호, 307호, 503호, 507호를 각 방문하여 노크한 바, 모두 폐문으로 각 상세 점유관계 미상(각 안내문 부착).
5.이 건 부동산에 체류 중으로 확인된 외국인은 303호 전입신고 된 세대주의 배우자임.
- • 2026.08.11 (10:00)예정2,591,304,1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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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지하철 1호선 ‘명학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건물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단지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본건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한 바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합니다.
본건은 세장형 평지로 숙박시설(이레스테이)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4~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시 외 건축물로 4개((ㄱ)파이프조 기타지붕 1층 소재 (차양) 약 12.0㎡, (ㄴ)조적조 슬래브 위 판넬지붕 옥상소재(세탁실 및 창고) 약 41.0㎡, (ㄷ)판넬조 기타지붕 옥상소재 1층(직원숙소 등) 약 51.0㎡ 2층 (창고) 약 16㎡ (ㄹ)조적조 판넬지붕 옥상소재 (물탱크실) 약 3.0㎡) 있습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본건은 1988.11.16.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상 4층 지하1층 건물로 외 벽: 일부 갈바륨 마감, 일부 치장 벽돌 마감, 일부 타일 마감 창 호: 샷시 창호 내 벽: 벽지 마감 및 일부 타일 페인트 마감
본건은 숙박시설(지층: 객실1호(party room), 보일러실, 창고 등, 1층: 객실5호, 카운터, 로비, 2층: 객실6호, 3층: 객실6초, 4층: 객실6호)로 이용중입니다.
본건은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위생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장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기호(2)는 2019.09.17. 위반건축물(경량판넬/근생/35㎡/옥상/무단증축)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