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세대 및 채무자(소유자)세대 아닌 제3자세대 각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안양호암초등학교"" 동남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안양예술공원 등이 혼재하는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제4층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08.24) 외벽: 석재 붙임 및 벽돌치장 마감등입니다. 창호: 샷시창호 마감등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CCTV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남쪽으로 약 8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습니다.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2-06-21),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제시외건물 기호㉠은 위반건축물로서 만안구 건축과-14932(2018.9.14.)호에 의거 위반건축물로 등재[위반내역: 102호/경량판넬/주거/8㎡/무단증축]으로 현재도 소재하고 있으나, 철거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