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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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세대 및 채무자(소유자)세대 아닌 제3자세대 각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 • 2026.07.14 (10:00)예정243,840,000원
- • 2026.05.26 (10:00)유찰304,800,000원
- • 2026.04.28 (10:00)유찰381,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정OO
- • 임차인남OO
- • 교부권자안OO OOO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안양호암초등학교"" 동남측에 위치하며, 인근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안양예술공원 등이 혼재하는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제4층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08.24) 외벽: 석재 붙임 및 벽돌치장 마감등입니다. 창호: 샷시창호 마감등입니다.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CCTV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본건 남쪽으로 약 8m의 포장도로와 접해있습니다.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2-06-21),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제시외건물 기호㉠은 위반건축물로서 만안구 건축과-14932(2018.9.14.)호에 의거 위반건축물로 등재[위반내역: 102호/경량판넬/주거/8㎡/무단증축]으로 현재도 소재하고 있으나, 철거가 용이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 진행 시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