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점유자 점장 황준철을 면담한 바, 이 건 부동산은 주식회사 이랜드에서 임차하여 스파오 매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진술함(안내문 교부).
3.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4.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쇼핑센 터, 점포, 음식점, 업무시설, 위락시설, 오피스텔, 금융기관, 근린생활시설, 시장 등이 혼재 하는 지역임.
본건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양 호함.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16층 중 2층 268호로서 외벽 : 외장 판넬, 석재 및 페어그라스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본건은 인접 호수와 경계구분 없이 하나의 쇼핑센터(2층 전체 의류 매장)로 이용 중임.
공용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6필 일단지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집합건축물(판매 및 영업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 화 및 집회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주위로 대로1류, 소로2류와 접함.
*기호1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로1류(폭 35m~40m)(2019-01-25)(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대기관리권 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과밀억제권 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6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대로1류(폭 35m~40m)(2019-01-25)(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 (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화재경계지구<소방기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없음.
본건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