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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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니 본건 및 인접 호수 2개(125호, 126호)를 합하여 강산애농산물마트란 상호로 마트(슈퍼마켓에 유사함)로 이용되고 있었음.
2. 마트 직원에 따르면 124호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나타나는 임차인(송*호)이 3개 호수를 합하여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교부함).
3. 126호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 (주)강산애농산물마트가 등재되어 있어 문의하니, (주)강산애농산물마트는 종전에 운영하였던 회사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임차인이 이를 인수하였고 상호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4.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송*호)이 등재되어 있음.
5.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6.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1.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니 본건 및 인접 호수 2개(124호, 126호)를 합하여 강산애농산물마트란 상호로 마트(슈퍼마켓에 유사함)로 이용되고 있었음.
2. 마트 직원에 따르면 124호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나타나는 임차인(송*호)이 3개 호수를 합하여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교부함).
3. 126호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 (주)강산애농산물마트가 등재되어 있어 문의하니, (주)강산애농산물마트는 종전에 운영하였던 회사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임차인이 이를 인수하였고 상호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4.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5.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6.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1.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니 본건 및 인접 호수 2개(124호, 125호)를 합하여 강산애농산물마트란 상호로 마트(슈퍼마켓에 유사함)로 이용되고 있었음.
2. 마트 직원에 따르면 124호에 대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나타나는 임차인(송*호)이 3개 호수를 합하여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교부함).
3. 126호에 대한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에 (주)강산애농산물마트가 등재되어 있어 문의하니, (주)강산애농산물마트는 종전에 운영했던 회사로 알고 있으며, 현재 임차인이 이를 인수하였고 상호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4.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주)강산애농산물마트)이 등재되어 있음.
5.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6.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군포시 도마교동 소재 ""송안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 지상15층건 내 1층 A124, A125, A126호로서(사용승인일: 2021.03.17.),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인조석붙임 등 마감 내벽: 인테리어 마감 창호: 칼라새시 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각 판매시설(소매시장-대규모점포)이고, 현황 기호1~3 벽체구분 없이 ""강산애 농산물마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 되어있음.
대체로 정방형인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 및 서측, 남측의 중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3구역(전술)(2022-09-06)(비행안전제3구역(전술) 해발178.21m이하 위탁)<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지역(2022-09-0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2022-09-06)<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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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