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여 임차인 본인을 면담한 바, 이 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거주자는 없다고 진술함(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함. 안내문을 교부함).
3. 임차인이 본 경매사건 신청 채권자임.
4.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여자중학교"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 세대, 다가구, 단독 등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일반주택지대로 제반 주위 환경 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바 정류장까지 의 거리 및 운행상태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트리트구조 경사지붕 5층 건물 내 2층 202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및 벽돌쌓기 등, 내 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 호 : 하이샷시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상세이용상태는 후첨 "건물이용 및 임대현황도" 참조 바람.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6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상대보호구역(안양여자중.고등학 교, 안양과천교육청에 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 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