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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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
2.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안양관악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교육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이 속한 건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지하2, 지상4층건 내 4층 401호로서(사용승인일: 2018.07.06.), 외벽: 인조석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보안설비 등 되어있음.
대체로 가장형인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소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주차장, 상대보호구역(관악중학교,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교육청에반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관악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안양관악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