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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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건 토지는 대부분 주변 건물 거주자 통행로(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일부는 밭(전)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임.
1.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세대 및 채무자(소유자)세대 아닌 제3자세대 각 전입.
2. 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소재 "천왕사"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지하2, 지상4층 건 내 2층 201호로서(사용승인일: 2021.03.02.), 외벽: 치장타일 및 인조석 등 붙임 마감 내벽: 벽지 등 마감 창호: 칼라새시 창호 등.
집합건축물대장상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 되어있음.
1) 기호1: 대체로 부정형인 토지로서, 도로 등임. 2) 기호2: 대체로 부정형인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기호1) 또는 서측(기호2)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1) 99-3번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2-22), 소로3류(폭 8m 미만)(2019-02-22),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 2) 111-2번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2-22), 소로3류(폭 8m 미만)(2019-02-22)(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
기호1토지는 지목 "대"이나 현황 "도로 등"임.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기호1은 귀 의뢰목록에 따라 ‘김민선’ 지분(매각지분 갑구 16번)만을 감정평가하였고, 지분별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평균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면적사정은 귀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지분비율로 하였음. 3) 기호1 토지는 지목 ‘대’이나 현황 인근 부동산(학의동 111-2번지)로의 진입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서 공유지분상태로 소유하는 진입도로는 주택가격에 포함되어 거래가 형성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다만 본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100%저촉되어 향후 도로개설사업을 위하여 별개로 보상목적의 감정평가가 진행될 경우 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바람. 4) 기호2 내부이용상황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면, 탐문조사 등을 참고하였으며, 설비내용은 동유형 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