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 건 토지는 대부분 지상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이 건 토지는 대부분 지상 건물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소유자 세대 아닌 제3자 세대(3) 및 소유자 세대 각 전입.
2. 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 3개 회사가 기재되어 있음.
3. 이 건 부동산을 2회 방문하였으나(9. 25.(수) 13:40에도 방문) 폐문으로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음. 2차 방문 시 임차인 김*수를 만났는데(인근 건물과의 담장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였음), 자신은 세입자라 문을 열 수 없다고 하였음.
4. 위 김*수의 세부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었으며(안내문 교부), 다른 전입세대에 대한 안내문은 대문에 부착하였음.
5.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안양덕현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주상용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2필 일단의 가장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도로에 접함.
기호2,3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합), 상대보호구역(일심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평촌공업고등학교 ,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안양덕현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집단에너지사업법>임.
수목이 소재함.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 벽돌 쌓기 및 드라이비트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지층 : 소매점, 보이라실 1층 및 2층 : 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등 미상임. - 현황 조사 당시에는 관리상태 다소 부실하나, 기준시점(2024.09.26) 당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