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2.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4.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5.111호 출입문에 붙은 부재중 표시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관계 직원과 통화하였음(안내문 부착 사실 고지).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역" 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패션쇼핑몰, 골프연습장, 전철역, 공원(조 성중), 하천 등이 분포되어 있음.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소와 전철역(안양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3층 지상11층건 중 1층 111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타일붙임 마감 등.(본건은 벽지 등으로 마감) 창호 : 샤시 창호임.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서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로 이용되고 있음.
공동위생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경매 참여시 별 도 확인하시기 바람.
3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단지의 남서측으로 중로에 접함.
(안양동 88-4) 일반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안일초등학교. 세부 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 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 <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 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양동 88-5)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건축법>, 상대보호구역(안일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에 문의 바람)<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양동 88-6) 일반상업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 호구역(안일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 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 등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