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2.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4.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포일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콩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7층 건물 내 제5층 제523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임.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임. 창호 : 샤시 등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로 등재되어있음.(후첨 "내부구조도" 참고 바람.)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소화전, 승강기, 지하 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가장형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25m 내외의 포장도로,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포일동 660, 660-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2015-05-12)(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