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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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 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4.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포일 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오피스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단지 주변 상가지대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 지상7층 중 제5층 제52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5.05.12.) 외벽 : 석재 및 모르타르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호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용도이며, 현황은 주거용 오피스텔인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는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람.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2필 일단의 가장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부지임.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외, 북동측으로 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련번호(1)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2) :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
특이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