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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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건 토지는 대부분 목록 2. 건물의 부지와 주차장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아닌 제3자 세대 전입(26세대).
2.별지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1인)이 등재되어 있음.
3.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상 외국인(2인) 전입.
4.목록 2. 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페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이며, 건물 내부는 공실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안내문 부착).
5.목록 2. 건물 4층 404호 및 406호, 5층 501호 및 503호 임차인 각 면담, 각 1인 거주, 모두 계약서 미제시로 상세 점유관계 미상(각 안내문 교부).
6.위 4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는 폐문으로 상세 점유관계 미상(각 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안양국제유통단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남동측 하향의 완경사 세장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8m,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북서측으로 노폭 약 4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없음.
- 임대관계는 미상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 건물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마감 등임. 내 벽 : 벽지도배 등임. 창 호 : 하이샷시 이중창임.
1층 : 근린생활시설(수리 작업중), 주차장, 화장실, E/V 2층 - 6층 : 원룸(각 층당 7개호로 문패가 달림)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E/V 설비 등이 되어있음.
본건에 제시외건물 ㉠-㉤이 소재하며, 상세 내역은 후첨 "내부구조도"에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본건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근린생활시설(1층) 및 원룸(2층 - 6층)으로 이용되고 있음.
- 평가개요 5 그 밖의 사항 (4)에 기술한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 되어 있음. -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