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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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세대 및 채무자(소유자)세대 아닌 제3자세대 각 전입.
2.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3.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소재 오전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관공서,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평스라브지붕 19층 중 제9층 제902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5.12.16.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 붙임 등 창호 : AL, PVC 등임.
건축물대장상 아파트(건축물현황도상 방3, 화장실2, 주방, 거실, 발코니 등)로 이용중임.
위생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개별난방설비, 기본적인 소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완경사지를 평탄화시킨 광평수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 빛 북측으로 공도와 접하며, 단지 내 도로 개설되어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2류 (폭 15m-2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오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의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절대보호구역(오전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 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 촉진법>, 배수구역(고천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2022-09-05)(고천처리구역) <하수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없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는 최석규 이며,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