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소유자 세대 전입.
2.별지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소유자의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소유자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음.
3.현황조사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 점유관계 미상(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포일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구분건물)으로서, 주위는 아파트, 농경지, 교육시설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변환경의 사정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의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5층 건물 내 제7층 제7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벽지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개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토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광평수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2-08)(인덕원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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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