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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 18
🏘️연립주택
안양지원
2023타경107522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177, 1층104호 (청계동,청계월든빌)
382,000,000
6,882,000
98%
(유찰 18 회)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연립주택
토지면적
37.35(11.30평)
건물면적
68.06(20.58815평)
₩ 청구액
365,187,863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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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3.12.05

1.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소유자 및 점유자등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음.(안내문 부착)
2. 별지 전입세대확인서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3. 별지 외국인체류확인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음.

기일 내역
  • 2026.03.10 (10:00)변경
    6,882,000원
  • 2026.02.03 (10:00)유찰
    8,602,000원
  • 2025.12.16 (10:00)유찰
    10,753,000원
  • 2025.10.21 (10:00)유찰
    13,441,000원
  • 2025.09.16 (10:00)유찰
    16,801,000원
  • 2025.08.12 (10:00)유찰
    21,001,000원
  • 2025.06.24 (10:00)유찰
    26,251,000원
  • 2025.05.27 (10:00)유찰
    32,814,000원
  • 2025.04.15 (10:00)유찰
    41,017,000원
  • 2025.03.18 (10:00)유찰
    51,271,000원
  • 2025.02.11 (10:00)유찰
    64,089,000원
  • 2024.12.17 (10:00)유찰
    80,111,000원
  • 2024.11.12 (10:00)유찰
    100,139,000원
  • 2024.10.08 (10:00)유찰
    125,174,000원
  • 2024.09.03 (10:00)유찰
    156,467,000원
  • 2024.07.23 (10:00)유찰
    195,584,000원
  • 2024.06.18 (10:00)유찰
    244,480,000원
  • 2024.05.14 (10:00)유찰
    305,600,000원
  • 2024.04.09 (10:00)유찰
    382,000,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전OO
  • 채무자겸소유자
    서OO
  • 임차인
    전OO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
  • 교부권자
    의OO
  • 교부권자
    노OOOO
  • 배당요구권자
    농OOO OOOO
  • 임차권자
    전OO
  • 기타
    농OOO 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소재 "북청계IC"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도시형생 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으로서 주변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대안학교, 농경지, 하천, 임야 등이 분포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소가 소재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4층건 중 1층 104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등. 창호 : 하이샤시 창호임. 기타 : 건물 중앙부분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음.(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이용상태

연립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는 바 경매 참 여시 이용상태 등에 대하여 별도 확인하시기 바람.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인접 도로상태등

남동측으로 중로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5-07-23),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 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포일배 수구역)<하수도법>, 하수처리구역(포일처리구역)<하수도법>.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등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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