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장방문하였으나 폐문으로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상세점유관계 미상
2.별지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등본상 채무자(소유자) 세대 전입.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덕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30층 건물 내 제6층 제603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트 마감 등임.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임. 창호 : 하이샷시 이중창 등임.
아파트(방3, 거실, 욕실2, 드레스룸, 주방/식당, 발코니2, 현관 등)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 조사됨.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 지하주차장 설비, 소화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2필지 일단의 사다리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북동측으로 폭 약 22m의 안양천서로, 남동측으로 폭 약 22m의 덕천로, 남서측으로 폭 약 10m의 태평로, 북서측으로 폭 약 14m의 태평로 52번길이 각각 접해있으며 단지 내 포장도로가 외곽 출입로에 연결되어 있음.
1393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가칭)아이비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반드시 확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에 문의 바람)<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1394번지 :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덕천초등학교.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교육청에반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양중앙초등학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덕천초등학교.토지전산망의내용은참고사항일뿐교육청에반드시확인요망)<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대도시권)<도로법>, 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국가철도공단에 문의 바람)<철도안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중점경관관리구역
없음.
평가 명령서 상 토지는 1393으로 되어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1393, 1394 되어있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록으로 명세표에 기재하였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