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채무자(소유자) 외 등재인 없음
- 채무자 점유로 보고 함.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소재 ‘비전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상복합건물, 각급학교 및 근린상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이용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지붕 15층 중 2층 201호로서 외벽 : 외장석재마감, 몰탈위 페인트 등 창호 : 샷시2중창 등
아파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 되어 있음.
부정형 평지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측이 왕복 4차선도로에, 남측 및 서측 일부가 폭 약 6미터 내외의 보행자전용도로 에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소사벌택지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보행자전용) (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꿈터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동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소사벌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소사벌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 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 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은 기준시점 현재 소유권·대지권이 미등재된 상태이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하여 구분 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 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관행에 따라 추후 적정 대지 지분이 배분될 것을 전제로 평가 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