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상 소유자외 등재자 없음
* 현관문 표시 201호는 전입세대 조회결과 전입자 없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자 없음.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신장1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직선거리 약550미터 지점에 위치 하는 '나래빌리지(연립주택)' 내에 소재하며, 인근일대는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주거지대로서 서측 인근으로 송탄미군부대가 위치함.
본 건물까지 차량접근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남동측 직선거리 약1.3km 지점에 송탄전철역이 위치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건 내 1층 1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쌓기, 일부 목재판넬 마감,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하이샷시 및 칼라샷시 등 창호임.
연립주택(방3, 거실, 주방겸식당, 화장실2, 파우더룸, 다용도실 등)으로 이용중임.
보일러설비에 의한 개별난방 구조이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엘리베이터설비, 출입구 보안개폐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 되어있음.
5필1단의 제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북하향의 완경사지를 축대를 조성하여 평탄화 하였으며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폭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신장동 603-8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종 구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신장동 603-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종 구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신장동 603-1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종 구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신장동 603-1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종 구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신장동 603-2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종 구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본건의 의뢰목록상 호수는 '101호'이나 문패에는 '201호'로 표기되어 있음.
임대관계 : 미 상 임. 기 타 : 본건 내부이용상태는 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건축물현황도 및 탐문조사에 의거 하였으며, 동 유형 구분건물의 일반적인 설비상황을 기준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