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결과 채무자(소유자) 외 등재인 없음
- 채무자 점유로 보고 함.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소재 '평택새빛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및 공원 등이 소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건 단지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방도(신촌로)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3층 건물 중 제9층 제901호로서, 외벽 : 타일붙임 마감 및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임.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기준 아파트로 표기되어 있음. - 방3, 욕실겸 화장실2, 거실, 주방 등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접면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의 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단지 남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북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하며, 단지내 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칠원동 559 :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신촌지구),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가칭)신촌중학교(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새말유치원(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평택새빛초등학교(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평택새빛초등학교(교육지원청 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