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자가 없음.
*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자가 없음.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1호선 송탄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생활형숙박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시설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본건 남서측 약 200미터 거리에 1호선 송탄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건 중 제11층 제1117호 외 2개호수로서, 외벽 : 석재타일붙임 마감 및 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임.
공부상 생활숙박시설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화재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본건이 소재하는 토지는 서하향 완경사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생활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 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