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만난 이성*에 의하면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함
- 전입세대확인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인 없음.
- 위 이성*의 점유로 보고 함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시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으로,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상용,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건 중 4층 4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5.12.03), 외벽 : 드라이비트 및 징크판넬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개별인테리어 마감. 창호 : 하이샤시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임.. 내부구조도 참조(실제 내부구조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보일러 개별난방, 승강기설비, 중앙현관 보안 등 설비 있음.
세장형 각지로서 인근 토지와 등고 평탄하며,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중로 및 소로에 각각 접함.
준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배미지구) , 소로2류(폭 8m~10m)(접합) , 중로3류 (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 (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