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서 만난 채무자에 의하면 다른 세입자는 없다고 함.
- 전입세대확인서에 의하면 채무자외에 이광* 등재되어 있어 동인의 점유로 보고 함.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소재 "안성2동 주민센터"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모닝 빌리지 제112동 제1층 제102호"이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 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노선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4층 내 제1층 제102호로서, ㆍ외벽 : 석재 타일 붙임, 치장벽돌 마감 등 ㆍ내벽 : 벽지 마감,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ㆍ창호 : 플라스틱 샷시 창호 등으로서, 전반적인 관리상태는 보통입니다.
기호(1) : 다세대주택(거실, 욕실, 방, 주방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통상적인 위생 급ㆍ배수 설비, 화재 탐지 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근 토지와 대체로 등고ㆍ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2필 일단의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동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463-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도기동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1058)-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주택을취득하는경우에한함))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 463-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도기동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 -1058)-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주택을취득하는경우에한함))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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