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표시 목록 1번 토지는 지목이 답이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 잡초가 자라고 있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표시 목록 2번 토지는 지목이 답이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 잡초가 자라고 있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표시 목록 3번 토지는 지목이 답이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 잡초가 자라고 있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표시 목록 4번 토지는 지목이 답이나,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일부 잡초가 자라고 있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잡초가 자라고 나대지임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 소재 '평택뉴비전엘크루 아파트'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로,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주거나지, 주상용 나지 등으로 형성된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환지예정지도상 장방형의 평지로, 주거나지 상태임.
일련번호(1,2,3,4) 환지예정지는 북측으로 보차도 분리된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5) 환지예정지는 남측 및 북측으로 소로에 각각 접함.
일련번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소사3지구(도시개발과:8024-4041)), 가축 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소사3지구, 031-8024-4043)<도시개발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도지정300m이내-대동법시행기념비)<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일련번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소사3지구(도시개발과: 8024-4041)), 경관녹지(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소사3지구,031-8024-4043)<도시개발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도지정300m이내-대동법시행기념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 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일련번호(3)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소사3지구(도시개발과: 8024-4041)), 경관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소사3지구,031-8024-4043)<도시개발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도지정 300m이내-대동법시행기념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 는 경우에 한함) 일련번호(4)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소사3지구(도시개발과:8024-4041)), 경관 녹지(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 구역(소사3지구,031-8024-4043)<도시개발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도지정300m이내-대동법시 행기념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 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일련번호(5)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소사3지구(도시개발과: 8024-4041)), 소로1류(폭 10m~12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구역(소사3지구,031-8024-4043)<도시개발법>, 문화재보호구역기 타(도지정300m이내-대동법시행기념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없음.
본건은 환지예정지로, 공부 면적과 환지예정지 면적이 다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