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자가 없음.
*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팽성읍 신대3리 마을내에 위치하며 부근은 주택 및 농경지등이 혼재하고 있음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대중교통 노선이 있어 대중교통편은 무난시됨.
기호 (1)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 주택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 출입구(마당)의 주택 부속토지임.
약 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 :계획관리지역(2019-08-21), 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지), 지구단위계획구역(신대본정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 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2019-08-21), 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지), 지구단위계획구역(신대본정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 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건물감정요항표 참조
없음
임대사항은 소유자 접촉이 불가하여 조사하지 못하였으며 기호(3)토지는 토지이용계힉확인서상 농지법상 적용 토지가 아님..
기호(2-1) :조적조 스라브즙 평가건으로 외벽 : 적연와조적 및 화강석 붙임. 내벽 : 벽지마감 바닥 : 장판마감 창호 ; 하이샷시 기호(2-2 : 세멘부럭조 스라브즙 평가건으로 외벽 :몰탈위 페인팅
기호(2-1) :주택 (방2 .주방 및 거실1 ,화장실 1) 기호(2-2) : 창고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 및 위생설비 되어 있음
기호 (ㄱ) : 철파이프조 강판지붕(농기걔창고) 약 67.2 m2 기호 (ㄴ) : 블럭조 슬래브지븡(창고) 약 13.2 m2 기호 (ㄷ) : 블럭조 강판지붕(창고) 약 8.4 m2 기호 (ㄹ) : 판넬구조 판넬지붕(보일러실) 약 2.25m2 기호 (ㅁ) : 블럭조 슬래브지붕(창고) 약 3.4 m2 기호 (ㅂ) : 블럭조 슬래브지붕(화장실) 약 1 m2
없음
1.본건 기호(2-2)는 공부상 면적과 실측면적이 상이하나 감정목적을 고려하여 공부면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잔여면적은 제시외건물(기호 ㄴ)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음. 2.임대사항은 소유자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