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문으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음.
* 주민등록표상 임차인으로 조사한 김지안이 등재되어 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자 없음.
- 대상건물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소재하는 '송탄역(수도권 전철 1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업용 부동산, 각급 학교 및 관공서 등이 있습니다.
- 대상건물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 원활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수도권 전철 1호선 (송탄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제4층 제405호 단위세대로 2017.11.06.에 사용승인 되었으며, 외벽 : 석재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입니다.
- 아파트(방1, 화장실1, 주방 및 거실, 보일러실 등)로 이용 중입니다.
- 단지 내 승강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화재 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3필 일단의 부정형토지로 현황 주거용(공동주택용지)으로 이용 중입니다.
- 대상토지 남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 기호 1,3 :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 보호구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 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기호 2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 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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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당시 임차인 거주 중이었으며, 대상건물의 임대차 관련 상세사항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