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관계 확인하고자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사항이 없으므로 미상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소재 "지산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업소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1호선(송탄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및 경사지붕 지상13층 건내 2층 202호로서, 외 벽 : 석재 및 시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임. 창 호 : 샷시창호임.
오피스텔임.(내부구조 및 이용상황은 후첨 "내부구조도" 참고바람.)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임.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노폭 약8미터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6미터의 도로에 각각 접함.
-지산동 809-31,815-1,815-13 :일반상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지산동 809-31 :소로2류(폭 8m~10m)(접합),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지산동 809-31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해당사항없음.
임대관계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