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관계 확인하고자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사항이 없으므로 미상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역(전철 1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상지대로서 제반입지여건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송탄역(전철 1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2층/지상13층 건 내 10층 1006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건축물현황도상 방1,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 보일러실 등)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옥내소화전, 화재경보기, 승강기설비 및 기계식 주차설비 등 되어 있음.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지이며,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8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신장동 238-20, 238-21 :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 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 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신장동 238-18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 구역<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 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 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