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관계 확인하고자 현장에 출장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확인하지 못하였고,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사항이 없으므로 미상으로 보고함.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송탄역(전철 1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여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13층 건내 8층805호로서, 외벽 : 석재판넬 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내부 이용상황 및 구조는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개별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기계식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3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로 공동주택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신장동 238-20, 238-21 :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신장동 238-18 :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특구(송탄)<관광진흥법>, 상대보호구역(송신초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