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에 임한 바, 본건 대지위에 제시외 2층 주택(추팔1길 20-3)이 있었고, 동 주택 앞에서 만난 채무자의 조카라는 황철수에 의하면 다른 세입자는 없다고 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등 열람결과 위 황철수가 등재되어 있어 동인의 점유로 보고 함.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 소재 "추팔1리 마을회관"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촌취락과 농경지, 경지정리지대등이 분포하는 농촌취락지대로 주변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부정형의 토지로 단독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지적상 맹지이며 본건의 북측으로 인접지상에 개설된 도로 및 인접토지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함.
계획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본건 지상에 후첨"사진용지"와 같이 일반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에 등재된 "이영자"소유의 조적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1993.08.30.사용승인)이 소재함.
해당없음.
임대사항은 미상임.